BNK경남은행,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실시

입력 2017-12-04 15:26  

BNK경남은행은 금과 구리·철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전용계좌 등록 및 결제 업무 지원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사업자간에 법정품목을 거래할 경우 매입자가 매매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물품대금은 매출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금융회사가 직접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전용계좌는 금 관련 제품 사업자는 ‘금거래계좌’, 구리·철 스크랩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 2종류가 있으며 이용신청은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과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통한 매매대금 결제 거래 이체수수료 면제, 매매거래 내역 SMS통보 무료 발송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용계좌 개설 후 매매거래를 한 고객은 주요고객 추가 선정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마케팅부 김종석 부장은 “이번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전용 계좌 업무를 실시하게 되어 당행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당행 고객 및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한 금융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전용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1600-8585)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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